뇌심혈관 고위험노동자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비용을 정부에서 80%를 지원 합니다.
심층건강진단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 근로자로서 일반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분들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도 해당됩니다.
혈압관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비만도 수치가 다음 중 1개 이상인 경우, 만 55세 이상 등 다음과 같은 7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정
분기 별로 총 4회에 걸쳐 신청받습니다.
이래로 들어가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선정 기준
7가지 우선 선정 기준을 통해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건강진단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2.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또는 최고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3.일반검진 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 이상인자: 일반검진 결과에서 심·뇌혈관질환의 발병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4.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근로자건강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결과,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5.만 55세 이상: 나이가 많을수록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6.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요관찰자(CN), 질병유소견자(DN) 판정받은 자: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요관찰자나 질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7.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 이상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과 제59조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우선 선정 기준을 통해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건강진단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뇌·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다음 또는 네이버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색해들어갑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 "심층건강진단비용지원"에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또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